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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삶

중대본 발표 - 오는 10일부터 교회 모임 및 행사 금지 시행, 위반시 벌금 부과 예정

by OTFreak 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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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교회 모임 및 행사 금지 시행, 정규예배는 그대로 지속.

 




1. 개요

 

오늘 오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인 김강립 조정관이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모임에 대한 제한이고 또다른 하나는 국가공무원9급 공채 필기시험에 대한 대책입니다.



2. 발표 내용

 

(1) 최근의 상황

최근에 계속해서 바이러스 확진환자가 발생하며, 특히 종교 시설을 통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나 사찰, 성당 등을 통하여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하여, 7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감염자는 30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감염의 경우,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인 까닭에, 교회의 소규모 모임에 대한 제한적인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으로써, 실내에서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음식점, 카페 등에서도 마스크 사용이 의무화가 됩니다.

요양 병원이나 요양 시설의 외부인 면회도 금지가 되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도서관 등)의 운영도 금지됩니다. 



(2) 교회 방역 강화 방안

오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교회 시설 전체를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일예배 등의 정규 예배는 금지되지 않지만, 예배 시 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의 기본적 방역 수칙은 지켜야만 합니다.

특히, 예배 이외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며 단체 식사 등도 최소화하도록 수칙을 정하였습니다. 



(3) 수칙 위반 시 

이 수칙을 위반 시,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4) 특별히 위험도가 높은 종교활동

특별히 교회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거나 종교의식 전후의 악수, 대화, 모임, 식사 등의 활동을 위험도가 높은 활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시험장에서의 철저한 대비와 수험생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차질없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므로 시험은 예정대로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감염이 확산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등도 차질없이 진행됩니다.




3. 나가면서

 

교회 역시 국가의 전체적인 통제에 따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일 예배를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일 예배를 실시하고 각종 수칙을 지킴으로써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도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서서히 지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이러스와 싸우는 국가 기관과 종교 시설, 국민들에게 지혜와 인내와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벧전 2:13-14, 개역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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