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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삶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안내

by OTFreak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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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N번방 사건과 동성애 관련 클럽 문제, 그리고 교회 내의 성폭력 등으로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회 내의 성폭력은 주로 담임 목회자들에 의해 자행되어, 교회의 거룩성을 헤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통계에 의하면, 교회의 성폭력 성폭력 가해자 중 34%가 담임 목회자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내 성폭력의 피해 유형을 보면, 성추행이 절반 가까운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담임 목회자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신체 접촉을 행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서 총회 차원의 "교회 내의 성폭력"과 관련하여 그 대책들과 대처 방안, 상담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총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홈페이지 바로가기


     다음이 그 내용들입니다.





 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1. 교회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여 성폭력 피해자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총회 임원회 자문위원회입니다.

2. 교회 성폭력 관련 문의를 1차적으로 접수받습니다.

법적인 내용은 전문기관을 안내하고, 피해자 상담은 업무협약을 맺은 3개 상담기관으로 연결합니다.

3.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 중 총회로 의뢰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 및 심의를 합니다.

4. 조사 및 심의한 결과는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여 교회 성폭력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교회 성폭력 문의 및 상담, 처리 절차


1. 문의 및 전화상담 02-6959-2191

    (오전 9:00- 오후 5:30, 화, 수, 금요일 단, 6월은 화, 금)

2. 이메일 접수 pckreport@pcknet.org (수시 접수, 회신은 근무일)

3. 담당업무

    1) 교회 성폭력 사건 1차 문의 및 접수(상담)

    2) 전문 상담기관 연결 (피해자 요청시)

    3) 교회 성폭력 사건 진상 조사 및 심의(전문상담기관 요청시)

    4) 교회 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 보고, 고지(총회 임원회, 해당 기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기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벧전 1:15-16)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벧전 5:2-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이들이 윤리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교회의 성결함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이들은 누구나 성경의 윤리적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윤리적인 성결을 유지해야 하며, 교회는 목회자들의 청빙과 목회에 있어서 윤리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도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죄이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직업윤리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신학적 고백


1.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 1:17)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고 존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온전성과 존엄성에 대한 어떤 상해도 하나님 형상에 대한 침해이며,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충만하고 온전한 삶을 향유하기를 원하십니다.


2.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殿)입니다. (고전 6:19)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에, 성폭력은 신체에 가하는 폭력임과 동시에 인격과 영혼을 파괴하는 폭력입니다. 인간의 몸에 행하는 폭력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신앙에 따라서 성령의 전인 몸에 가하는 폭력에 반대합니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평화와 평등을 위해 오셨습니다. (눅 4:18-19)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와 정의와 평등의 새로운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억압과 차별과 불평등한 관계를 벗어나서 서로 존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성폭력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이며,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고 상호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4. 우리는 성령님이 치유와 재창조의 영이심을 고백합니다. (롬 8:22-24)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변화시키심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성폭력 피해자나 가해자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을 비롯한 일체의 차별에서 벗어나도록 일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치유하는 영으로 피해당한 모든 이들에게 소생할 힘을 주시며,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행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으로 불리던 것을 묶어 ‘성폭력’이라고 부르게 된 까닭은 그것이 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우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5156호)’에서 제시하는 범죄 유형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공연 음란, 음화 반포, 음행 매개 등입니다. 강간은 강제적인 성기의 삽입을 뜻하며, 삽입에 이르지 않은 접촉은 성추행으로 분류합니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나 종사자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인 언동을 해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한 행위, 그리고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폭력은 교회나 기독교기관, 선교단체 등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나 지도자가 종교적인 특수성이나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 성도나 고용된 목회자(목사, 전도사) 혹은 직원에게 성폭력 또는 그와 유사한 성적 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목회적 돌봄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행위를 빙자하여 행하는 성적 행위는 가해자의 물리적 힘의 행사나 피해자의 저항유무와 관계없이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교회와 노회, 총회의 할 일


1. 교회는 성에 대한 바른 신앙적 이해를 갖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2. 교회는 교인들을 위한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에 관하여 미리 교육하고 공지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교회는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사건 발생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만일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고 치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사전에 구성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4. 교회는 교회 내에서 성폭력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5. 교회는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진상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회개를 촉구하며, 그와 유사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특별위원회가 성폭력 문제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여러 번 반복해서 증언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거나, 가해자와 섣부른 화해를 요청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에는 교회 외부의 전문인이 참여하여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7. 교회는 피해자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의료적,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8. 교회는 성폭력 문제 발생 시 이를 노회에 보고해야 하며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관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9. 노회는 교회 성폭력 예방교육을 노회원들에게 격년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목회자 성윤리 지침 서약서를 격년으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10. 노회는 성폭력으로 신고된 목회자(목사, 전도사)에 대해서 조사하고 치리해야 하며, 해당 목회자가 시무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이후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될 때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과 처벌을 알려야 합니다.

11. 총회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2. 총회는 제102회 총회 결의대로 각 노회가 격년으로 노회별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13. 총회는 교회 내 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피해자가 전문상담을 받도록 배려하며, 총회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하여 홍보합니다.

14. 총회는 교회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법률 제151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5. 총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가해자를 적절하게 치리할 성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교회 성폭력 피해 대처 방법 -피해를 입었을 경우-


1. 우선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예, 여성긴급전화 1366)

2.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조언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증거를 보전해 둡니다.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옷을 갈아입거나 세탁하지 않도록 합니다. 갈아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72시간 내에 전문기관에 제출합니다.

  -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에 가서 ‘성폭력 피해로 왔다’고 진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몸을 씻지 말고 48시간 이내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증거를 채취합니다.

4. 본인의 감정과 의견을 포함하여 사건에 관한 모든 것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거가 될 자료들을 확보합니다.

5. 가해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받습니다.

  - 가해자가 직접 사건을 시인하는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주고받은 문자내용과 통화기록도 남겨둡니다.

  - 가해자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강요하거나 회유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한 대화를 최대한 자세히 진행하고 녹음합니다.

6. 가해자가 시인하지 않거나 사과가 미흡하다고 여겨질 때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형법과 성폭력 특별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교회법에 고소를 원할 경우 먼저 교회의 치리기관에 알립니다.(당회 또는 특별위원회)

  - 교회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노회 등 상위 치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사회법이나 교회법에 고소를 하고 그 과정을 겪는 것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회개와 교정의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또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심리적인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7. 피해자는 피해의 충격으로 인해 불안과 분노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처리 과정


1. 피해자들이 반드시 상담, 교육, 법적, 의료적 지원, 그리고 치유를 위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2. 피해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3. 교회는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해당 사건을 정의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가해자도 적절 한 처벌과 더불어 치유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도들이 할 일


1.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합니다.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2. 성도 스스로 이성 목회자와 단 둘이 심방하거나 상담하는 행동을 삼가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3. 성도 스스로 목회자가 필요 이상의 지나친 관심과 관계를 요구할 때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관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4. 성도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하며,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익혀둡니다.

5. 성도는 목회자도 인간이며, 성적 문제와 관계에 있어 취약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성적 대상으로 투사하지 않으며 존경과 왜곡된 영적 권위를 분별합니다.

6. 목회자는 전문적인 심리상담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부부관계를 포함한 성적인 문제, 또는 심각한 우울증 등 병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목회자가 아닌 전문상담사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7. 목회자의 성희롱적 농담, 여성비하적 발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8.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소나 전문기관의 연락처 등을 알아두고 피해가 새겼을 경우 즉시 외부에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9. 주변에서 사건이 발생 시 피해자를 만났을 때 공감과 정서적 지지를 하고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회자 개인이 할 일


1. 목회자는 언제나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는 순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2. 목회자가 스스로 성에 대한 가치관, 이성관에 대해서 성찰하고 성에 대해 지나치게 금기시하거나 성적 남용에 대해 관용적이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3. 목회자는 건강한 가정생활과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목회자는 이성 성도를 심방하거나 상담할 경우, 단 둘이 밀폐된 공간에서 만나지 않고 다른 교역자나 교인들과 함께 만나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두 사람만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된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5. 목회자는 이성 성도의 사생활(부부관계나 성적 문제)에 관해 지나치게 비밀스럽고 은밀한 이야기를 혼자 듣지 않도록 하며 둘 사이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성도가 사생활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경우, 동성 목회자나 전문 상담사에게 연계하도록 합니다.

6. 목회자는 성도들과의 신체적 접촉에 유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삼가며 성도간의 신체적인 접촉도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7. 목회자는 성희롱적인 발언(외모 비하, 성과 관련한 저급한 농담 등)을 삼가며, 남녀의 성 고정 관념에 관한 확신을 부추기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8. 목회자 스스로의 탈진과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 육적 탈진을 해소하거나 충전하는 건전한 방법과 자원을 개발합니다.

9. 목회자는 성적 타락과 폭력 방지에 대한 총회와 노회의 교육과 상담에 참여합니다.

10. 목회자는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믿고 의논하며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목회자는 목회자 성윤리 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서는 격년으로 의무교육을 받을 때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합니다.)




성폭력 전문 상담소 및 기관 안내


1. 총회와 업무협약(MOU) 기관 및 센터


(1) 한국성폭력위기센터(www.rape119.or.kr)(센터장 박윤숙)

     ① 전화상담: 02-883-9284(평일 오전 9:00-18:00)

     ② 면접상담은 전화예약 후 면접가능

     ③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59길 31, 1층 102호(도곡동)

     ④ 연락처 : 사무 02) 883-9285 상담 02) 883-9284 Fax: 02) 883-9281

     ⑤ E-mail: crisis119@hanmail.net

     ⑥ 홈페이지: www.rape119.or.kr

(2) 기독교여성상담소(www.8275.org) (소장 채수지)

     ① 전화상담: 02)2266-8275 (평일 오전 10:00-오후 5:00)

     ② 면접상담은 전화예약 후 면접가능

     ③ 온라인 상담(상시 www.8275.org)

     ④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11길 20 CI빌딩 4층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건물

(3) 희망나무센터(www.hopetreejs.or.kr) (센터장 홍인종)

     ① 문의전화 및 상담예약: 02)3437-0195

     ② 상담시간: 모든 상담 사전예약 진행(평일 오전 9:30-5:00, 월·목 야간상담 가능)

          (토요일, 주일은 쉽니다)

     ③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80 (광장동, 의성빌딩) 의성빌딩 3층



2. 기타 성폭력 전문상담소 및 신고 기관


(1)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

(2) 여성폭력사이버상담 (www.women1366.kr)

(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ww.stop.or.kr), 신고전화 02-735-7544

(4)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5)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335-1858

(6)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7)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8)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9) 아동보호전문기관 129/ 1577-1391

(10) 한국여성장애인연합 02-3675-4465-6

(11) 해바라기센터(본부–서울지부) 02-3672-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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