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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삶

[오늘의 삶] 온라인예배, 찬송가 부르면 저작권 위반 - 크리스챤 노컷뉴스

by OTFreak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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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교회들에게는 매우 답답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

보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6월까지는 유예하지만 6월 이후부터는 찬송가를 부른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면 1곡당 저작료 명목으로 3만원을 받는다


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아직 찬송가공회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찬송가공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된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일은 찬송가공회에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찬송가는 수천년 동안의 신앙인들의 공통 유산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과 결단이 담겨 있는 귀한 신앙고백입니다.

임의로 대답한 내용이든 아니든, 찬송가가 찬송가공회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가지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내용 바로 가기 : http://christian.nocutnews.co.kr/news/533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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